친환경 에너지를 생각하는 기업 수에너지(주)
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(18년,24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최근 에너지 자원의 고갈 및 세계적인 환경오염 방지 협약 등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(지열, 풍력, 조력, 태양열 등), 에너지 절감,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선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
지하수가 풍부한 여름에 냉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용량 열량공급 특성을 갖는 개방형 지중 열교환기
공사년도 : 2020년 l 사업용량 : 47.6RT
수에너지